80대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손녀가 첫 재판에서 상해로서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 손상 및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2시간 뒤 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A씨에게는 피해자 B씨의 폭언과 폭력을 막기 위해 상해의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살해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인 동시에 피해자 유족인 A의 아버지와 백부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공판에서 두 사람을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내 갈등,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했다. 이를 지근거리에서 본 아버지와 백부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의 아내는 사건 전부터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치매를 앓으면서 이번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한 사립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2023년 겨울부터 함께 생활했던 조부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조부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졌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1일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4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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