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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86%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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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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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659만원으로, 월 2만원 정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소득에 매기는 기준 상한액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만만원 구간에 있는 전체 가입자의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고상한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와 하한에 못 미치는 일부만 부담이 늘어난다.

 

◆ 무엇이언제 바뀌나

 

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이 7월분 보험료부터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함께 계산하는 토대다상하한액은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이른바값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는 이 변동률이로 반영됐다.

 

◆ 내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는 사람은 월 소득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다.

 

현재 보험료율를 적용하면 상한 구간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만원에서만원으로월만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본인 부담 증가분은 월만원이다. 반면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는만원을 내게된다.

 

월 소득만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도 하한액이 오른 만큼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 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쳤다

 

고소득 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커진 데는 보험료율 인상도 맞물렸다.

 

지난해 확정된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년부터 기존에서로 올랐고년까지 단계적으로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요율 인상은월분부터상한 조정은월분부터 적용돼 올해 고소득 가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가 늘게 됐다.

 

◆ 더 내면 나중에 더 받는다

 

다만 상한 인상이 손해만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훗날 받을 노령연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해서보험료를 더 낸 만큼 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도 높아진다.

 

즉 상한 조정은 고소득 가입자에게더 내고 더 받는구조에 가깝다. 당장의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노후 수령액과 함께 따져야 실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

 

◆ 내 기준소득월액 확인하려면

 

한편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과월 이후 바뀐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내곁에 국민연금앱콜센터국번 없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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