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사항 11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성호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완 수사 내용과 관련해 정 장관은 “장윤기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와 SD카드, 아버지 집 압수수색해 찾아낸 것들, 장윤기의 1년 치 통신 조회, 카드 사용 내역, 화물 트럭 블랙박스 등이 10개 이상이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 보호가 뒷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특검 파견 20명 늘리면 2.5개월간 4억 더 들어”…국회 비용 추계
3대 특검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파견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도 30일 추가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이대로 인력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이 함께 이뤄지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요구대로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5개월 동안 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추계에 포함된 항목은 파견공무원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 운영비와 시설비,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이다. 인건비는 기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20명 추가 파견에 대한 부대비용만 4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셈이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증원 인력 20명에 대한 추가 비용뿐 아니라 특검팀 인력 전체가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이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33부는 이 전 처장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을 지난 2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즉시항고다. 이 전 처장의 즉시항고로 항소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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