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검은 8일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요지를 살펴보면 대검은 우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남아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검은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 법 개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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