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세대·오피스텔 집중
‘무자본 갭투기’ 수법 절반 차지
7월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후 3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4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사기를 막고자 힘쓰고 있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3만5246명에서 올 들어 4423명(12.5%)이 더 늘었다.
그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9707가구를 매입하는 등 구제에 힘써왔다.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대환대출, 긴급주거 지원 등 지원 건수(중복)도 총 6만8415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전방위 대책으로 피해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피해사례가 잇따른다. 지난달에도 548명이 추가 피해자로 지정됐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 소재 ‘3억원 이하’의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집중됐다. 임차보증금별로 보면 전체 피해의 97.6%가 3억원 이하였다. 이 중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세입자가 43.4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41.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478건) 등 수도권에서만 총 2만4043건(60.61%)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4433건)과 부산(4055건)의 피해 규모가 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8%)과 오피스텔(20.9%)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50.51%)가 절반이었고, 20대(25.43%), 40~50대(13.62%) 순이었다.
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기’(47.6%)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임대차 보증금만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집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대출 묶음으로 묶여 있어 다른 집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보상이 지연되던 ‘공동담보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이달 중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물건의 경·공매와 배당이 끝나야만 차익 지급이 가능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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