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들은 통학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도왔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차량 안에 남아 있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북극항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5/128/20260825518210.jpg
)
![[데스크의 눈] 북·미 대화와 한국의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128/20250812517754.jpg
)
![[안보윤의어느날] 이름을 부르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090.jpg
)
![[오늘의시선] ‘경찰 불신’ 걷어낼 해법은 없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22/128/2023082251760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