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들은 통학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도왔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차량 안에 남아 있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 세계 극한 가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128/20260810521658.jpg
)
![[주춘렬 칼럼] 위험천만한 부자증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128/20260810521645.jpg
)
![[기자가만난세상] 요즘 경마장 가보셨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128/20260810521537.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계용묵의 약자 연민과 생활소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128/20260810521479.jpg
)



![“해리포터 영화 속 ‘도비 무덤’ 피해주세요”…팬들 요구에 英 전력선 우회 [오늘의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300/2026081051412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