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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본인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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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6일부터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뀌었다.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대포폰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은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이날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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