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년 동안 나머지 납입
GH, 수원 광교 240가구 공급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이 오는 10월 베일을 벗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들여 온 적금주택은 약점이던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을 해소하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분양에 들어간다.
5일 도와 G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청년·신생아 가구를 적금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을 구제하기 위해 도가 지난해 7월 정부에 건의한 개선안이 결실을 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15%)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20%)이 새롭게 배정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5%로 조정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이 가능해졌다.
적금주택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가 전액을 내는 일반 분양과 달리, 처음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10~25%)만 취득해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적금을 붓듯 매입해 전체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실행 무대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이다. GH는 총 600가구 중 전용면적 59㎡(25평형)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0월 초 착공과 함께 낸다. 분양가는 6억3000만원 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며,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5%일 경우 계약자는 1억5800만원가량의 초기 자금으로 203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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