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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60대 전 교수 재판행…검찰 보완수사로 불송치 결정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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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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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60대 전직 대학교수가 검찰 보완수사 요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최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학생 A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3월 한 주점에서 열린 개강총회 때 A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나 경찰은 그해 7월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9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여대 내 학생 단체 등은 서울여대 인권센터가 징계 기록 자료 일체를 회신하라는 경찰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 자료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최씨가 인권센터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없는 내부 문건에 대해 경찰에는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최씨가 학교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A씨가 최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최씨는 2024년 11월 사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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