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서울대 출신이다. 종합특검팀은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해경 본청의 청·차장실과 안 전 조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청장,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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