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 구성된 ‘공소심의희’
권고 수준 넘어 공소 판단 권한
“형사사건, 비전문가 판단 우려”
사법경찰관 신청 범위에서만
검사 영장청구 가능도 위헌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유임되며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영장청구를 제한하는 일부 내용들이 ‘독소조항’에 해당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서 의원과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소심의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설치되는 외부기구로, 지법원장이 무작위로 선정한 관할 구역의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다. 심의회 심의 대상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법왜곡죄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이다.
공소심의회 결정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소심의회는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소심의회의 의결 내용이 검사 처분과 다를 경우 검사 처분을 대체해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할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공소심의회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법원장은 공소업무를 담당할 ‘지정변호사’를 따로 정해야 한다.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공소심의회가 불기소 결정할 경우 검사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도 검찰의 처분을 감독, 견제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이들 위원회 결정은 권고에 그쳤다. 심의회 처분의 경우 검사 판단을 대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오래 검토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검사 결정에 대해 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전문가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심의회가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기관도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검사는 “공소심의회가 살펴본다는 사건은 검사와 판사들도 어려워하는 사건들이다.
현재 검찰 시민위원회 등에 회부되는 사건은 양형에서 정상 참작을 해야 하는 간단한 사건들”이라며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청렴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영장 청구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범위로 한정한 개정안 215조는 위헌 논란이 일고있다. 헌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인 영장청구권이 사법경찰관 판단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개정안 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에게 신청한다’고 명시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위헌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다면 다시 경찰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항이 위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청구권을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토해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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