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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사망' 원주 구급차 사고 운전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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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판례·복지부 의견 토대로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시, 재발 방지 위해 교차로 신호체계 손질…차로 구조도 개선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러 가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각 차량 운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원주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B(6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조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로 과속했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중학생을 충격, 학생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사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지난 5월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검찰은 구급차에 환자가 타고 있지 않더라도 후송을 위해 환자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이라면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점부터 구급차의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에게 적용했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한편 사고 이후 법조 사거리와 원주시청 인근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원주시는 사고 지점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3초)가 끝난 뒤 다음 방향의 녹색 신호가 바로 켜지지 않고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신호가 2초간 적색으로 유지되는 '전적색'(All Red) 구간을 신설했다.

교차로 내부를 일시적인 진공 상태로 만들어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한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신호 체계를 개편한 셈이다.

물리적인 도로 구조도 재설계했다. 운전자가 직진 차로와 혼동하기 쉬웠던 우회전 전용 차로의 길이를 기존보다 100m가량 줄이고, 차로 유도를 돕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

원주시는 사고 지점 일대 5.4㎞ 구간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볼라드(길말뚝)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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