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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건폭 유죄' 판결 부정…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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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 공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노조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하며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검찰과 경찰은 건설현장 특별 단속을 벌여 건설노동자 약 4800명을 입건했고 이 중 공동 공갈, 공동 강요, 업무 방해 등으로 2023년 12월 기준 140여 명의 노동자들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 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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