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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내 면세품, 귀국 후 집에서 택배·우편으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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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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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물 용도로 200달러에 구매한 면세품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지만 ‘면세 범위 이내라도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행객들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관세 당국은 면세범위 이내 물품의 경우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의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원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뒤,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당장 재출국할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시내 면세점에 방문해도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 교환만 가능하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모델과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이 K-뷰티, K-식품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한 뒤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판촉하는 중소기업이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평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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