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드론)를 날리는 행위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1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첩수를 입수했을 때는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이 예고 없이 직접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제지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대북전단 및 살포용 풍선 등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위험성에 대한 각 기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정 기관이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관계기관에 따라 위험성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기는 등 오히려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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