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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잘 먹어 수치 좋아졌더니 지원 뚝”… 만성백혈병 산정특례 기준 전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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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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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암 산정특례를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암 세포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세포유전학 검사에서 반드시 ‘양성’ 결과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안팎에서는 해당 기준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약을 성실히 복용해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질환의 특성상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앞으로는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이 있고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환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해석에 따라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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