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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노력한 호텔, 등급 평가 시 가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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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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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시 개정·시행…개인정보위, 개정 적극 요청

앞으로 투숙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호텔들이 등급 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이 이같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숙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호텔들이 등급 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투숙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호텔들이 등급 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점 항목과 감점 항목이 신설됐다. 가점 항목은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운영’ 지표로,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 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으로 구성됐다. 이 중 3개 이상 이행한 경우 10점, 2개는 7점, 1개엔 4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감점 항목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업상 행정 조치 여부에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 조치’가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엔 10점이 감점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투숙객의 결제 정보, 여권 번호, 투숙 기록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호텔업 특성을 고려해 문체부에 이번 고시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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