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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개혁 바라는 2030… “檢, 권한 줄어도 권익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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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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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檢 해체·공소취소법 공정성 의문
사건 핑퐁·수사 지연 심화 등 거론
숙의과정 없는 정책 추진 우려 속
정치 외압 대비 역량 강화 강조도

“정부·여당 분풀이, 사법체계 붕괴
고소 남발 땐 미제사건 넘쳐날 것”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권한을 단순히 분산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30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 참여한 인하대 행정학과 학생 김남현씨는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토해냈다. 김씨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검찰이 이런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전문성이 단절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청년 세대의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 전공 학부생과 법전원생 등이 모여 100분 토론과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성균관대 법전원 학생 최혜리씨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단절로 인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며 “올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건 핑퐁 및 수사 지연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형사사법 데이터베이스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기술을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충북대 법전원 학생 이현제씨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유지됐다. 취지는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소년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들의 포화로 인해 교정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은 “처벌의 확실성은 사법의 신뢰를 세우는 기본값”이라며 전건송치제를 언급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그는 “현재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사건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이 많은 사건이 수사 통제 밖에 놓여 있다면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도입을 통해 대대적인 형사·사법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맡고 수사권은 폐지된다.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는 기념 강연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정책이 청년세대가 강조하는 ‘공정’에 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을 해체시키고 공소청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거나 대법관 증원으로 현 임기 중에 대부분을 임명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 있도록 3개의 허들을 마련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0월 신설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체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 더 직접적인 정치의 외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외압으로부터 수사권 독립,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보다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사장 출신 이한성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을 공동대표로 전날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에 대한 분풀이에 헌법이 짜놓은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그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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