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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형 소송엔 ‘5인제’… 獨은 내란·외환사건 적용 [심층기획-한계 직면한 '3인 재판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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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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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1·2심 재판부 운용 사례는

중요·복잡성 따라 유연하게 구성
美는 쟁점사안 ‘협력판결’ 활성화

1·2심 재판부 구성이 판사 1인 또는 3인이라는 획일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국가들은 사건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거나 단독재판의 범위를 넓히는 등 유연하게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당사자 또는 증인이 다수인 ‘대규모소송’ 사건은 5인 판사의 합의체에서 심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소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부 명령을 받은 수명재판관에게 재판소 내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공통된 쟁점에 관해서는 5인의 합의체 전원이 심리하되, 개별적·구체적인 부분은 수명법관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심을 고등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담당 재판부의 판사 수는 5인으로 규정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3인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연방대법원 등 판결과 충돌하거나 중요한 쟁점일 때 법원 소속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다수합의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방식 중 하나가 ‘협력 판결’이다. 각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이 각 사건의 독자적인 재판권을 유보한 채 공통 쟁점에 한해 공동으로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고등법원 형사합의부가 상고심을 심리할 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중요 사건을 1심으로 심리할 경우 판사 5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내란, 간첩 및 외환의 죄, 외국 기관 및 사절에 대한 공격 등 사건을 고등법원이 1심으로 재판을 관할한다고 규정해 5인 재판부가 심리하게 했다. 프랑스는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한 범죄, 테러 및 마약 밀매죄, 대량살상무기 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중죄법원에서는 1심의 경우 판사 5인이, 항소심은 판사 7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판단한다. 영국 역시 재판부 구성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다. 항소심 등을 담당하는 항소법원의 경우 합의체의 최소 인원만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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