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다 판단한 3명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4년만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등 5명을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한 3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 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의연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 등으로 폄하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공금유용 사건을 비판하려는 명목으로 단체를 비하한 언동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 수사는 정의연이 2022년 3월 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그간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처분까지 4년 넘게 걸렸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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