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경호(사진)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교육감이 받은 현금과 리조트 숙박권에 상응하는 금액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신 교육감은 검찰의 증거수집 방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뇌물수수의 경우 교육청 전 대변인 A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A씨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람들을 모집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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