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기가 좋은 골드번호를 특정 업체에 주기위해 차량등록 시스템을 조작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5월까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직원이 특정 번호를 부정한 방식으로 확보해 제공했다.
시스템을 조작해 골드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한 후 업체에 지정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반 민원 차량에 5555, 1004 등 골드번호를 임의 등록한 뒤 직권 취소하거나 정정해 번호를 확보했다. 차량 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무작위 추출된 10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은 일부 직원은 최근 3년간 346대 차량에 사전에 확보해놓은 특정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7777 번호를 일반 차량에 등록한 뒤 즉시 취소하고 유보 지정하면 이후 일반 차량 등록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 번호로 해당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후 업체가 요청한 차량에 해당 번호를 무작위 방식이 아닌 지정 등록하는 것이다.
적발된 346대 중 국산은 118대(34.1%), 수입은 228대(65.9%)였으며 소유 형태로는 개인 209대(60.4%), 법인 137대(39.6%)로 집계됐다.
이런 행위는 차량 등록 대행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졌으며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도 이뤄졌다. 일부 직원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이 의혹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8급 직원 1명과 9급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8급 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건수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 또 다른 4명(8급 2명·9급 2명)은 서구 차원에서 훈계·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징계 대상자와 공무직 4명을 포함한 직원 1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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