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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식사비 대납 의혹 수사 확대…경찰, 김슬지 도의원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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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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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간담회 식비 72만원 결제 경위 집중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식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1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식사비 결제 경위와 자금 출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휴식을 위해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휴식을 위해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과 지역 청년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식비 72만원가량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추가 소환 조사에서 당시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 구성, 식사비 결제 과정 및 자금 사용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5일 김 의원의 도의회 사무실과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달 3일에는 김 의원을 불러 10시간여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에는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를 걷어 결제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식사비를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해당 식사 비용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치인, 또는 제3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식사비 결제가 법률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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