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 소아수술 등 보상 확대
정부가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조정하는 등 수가구조 혁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과 중증·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수가도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소아 및 모자 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 및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비용 대비 수익 190%는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으로 과보상된 것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춘다. 비용 대비 수익을 2028년까지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복지부는 연간 약 2조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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