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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탱크데이’ 논란 신세계 관계자 첫 조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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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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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탱크데이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직접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찰은 양 상무로부터 조사 내용 및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신세계그룹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스타벅스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제출받지 못한 임직원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약 한 달 동안 압수수색 없이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세계그룹 내부 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영장에 적을 혐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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