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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대포차…외국인에게 268대 팔아넘긴 매매업자 전국 첫 구속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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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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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불법 운행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수년 동안 외국인에게 268대를 팔아넘긴 악성 자동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들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생시킨 교통 과태료만 6600만원에 달했다.

 

경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매매업자 A(50)씨를 검거해 전국 최초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대포차.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적발된 대포차.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중고차 268대를 경남 지역 외국인들에게 불법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포차 268대 중 243대가 전국 각지 무인단속 카메라에 무려 1543회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된 과태료만 1056건, 약 6600만원 규모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아파트 거실과 안방 등에서 대포차에 발부된 수백 장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견됐다.

 

A씨는 수년 전 한 외국인에게 팔았다가 100여 회나 단속된 뒤 구매자가 출국하며 버려진 차량을 회수해 최근까지 본인이 책임보험도 없이 몰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전모는 한 외국인의 뺑소니 사건을 추적 하던 중 드러났다.

 

뺑소니 사고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경남의 한 매매상사로 된 점을 수상히 여겨 탐문 수사 등을 이어갔다.

 

A씨가 운영한 매매상사에는 장부상 29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보관 및 관리 중인 차량은 10여대에 불과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소재가 불분명한 나머지 270여대의 매입‧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8대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차 중 일부는 마약 유통이나 뺑소니 등 2차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백 대의 차량을 매매업자 명의로 무분별하게 등록해 악용할 수 있는 현행 등록 제도의 개선점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된 대포차는 지자체와 협조해 즉시 운행정지 및 강제 견인,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포차를 양산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대포차를 구매해 운행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상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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