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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도와주겠다” 수형자들에게 수천만원 뇌물 수수… 교도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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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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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50대 교도관 신청
수형자 3명에게 3000만원 챙겨…뇌물공여 수형자도 입건

가석방이나 수형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모 교도소 소속 교도관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교도소 내 수형자 3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수형 생활에 편의를 봐주겠다”,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 중 실제로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형자 3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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