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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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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에 적용하면 671억 받는 셈…포상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5천여만원이었다.

개정에 따르면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증거 수준을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천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대폭 상향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이번 포상금 개정에는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 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특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만 포상률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정부는 아울러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 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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