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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여만에 법정 대면… 재산분할 조정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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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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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 분할 여부 놓고 평행선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4배 폭등
90분 조정에도 입장차 못 좁혀
파기환송심 변론절차 26일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직접 참석한 재산분할 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정식 변론이 26일 재개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90분간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도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날 조정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대리인단과 함께 나왔다. 앞선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나란히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이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가운데, 이날 재산분할 조정은 끝내 결렬되면서 정식 변론이 재개된다. 뉴시스
나란히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이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가운데, 이날 재산분할 조정은 끝내 결렬되면서 정식 변론이 재개된다. 뉴시스

향후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은 조정기일 출석 전 법원 앞에서 ‘노 관장과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난번 1차 조정기일 이후 입장차가 좁혀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주장을 내세울 것인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며 분할액을 대폭 올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자금이므로 이 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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