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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70대, 재심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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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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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 “다른 원인 판단 근거 부족”
‘인과성 불인정’ 정부 판단 뒤집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의 첫 판정 결과가 나왔다.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은 70대 남성이 첫 피해 보상 대상이 됐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한 병원 관계자가 접종에 사용될 백신 앰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병원 관계자가 접종에 사용될 백신 앰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1·2차 백신을 맞은 이후 면역체계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근육 약화와 마비를 유발하는 희귀병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았다. 특별법 제정 이전엔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됐지만 이번 재심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위 측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길랭·바레증후군의 이상반응 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백신 이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때 재심을 신청한 70대 여성 B씨는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재심위 측은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부검 결과를 볼 때 길랭·바레증후군이 직접 사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인과성 추정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심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라 질병청이 설치한 위원회로 의료인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에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이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재심위가 담당한다.

 

A씨가 보상을 받게 된 데는 정부의 보상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존에는 백신과의 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했는데 최근에는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15개 질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부작용과 백신 접종과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어도 가능성이 있다면 폭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하라’는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재심위는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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