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설치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 이르면 9월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 심리로 최근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소송’ 6차 공판에서 원고인 국가철도공단과 피고인 대구시는 동상 건립 절차의 적법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두고 충돌했다.
소송을 제기한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광장 소유권자인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집중 부각했다. 공단 측은 “하중 검토 없이 동상을 설치해 광장 하부 구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서면 변론을 통해 “2007년 정비사업 위탁 이후 동대구역 광장의 정당한 관리권을 행사해 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구조계산서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고정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설치 후 1년 5개월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7차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하계 휴정기 등을 감안하면 9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구시가 단체장 부재 상태 등을 이유로 선거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4년 12월 예산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했다. 아울러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5m 높이의 표지판도 함께 세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자 우상화”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성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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