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월3일 일괄 조정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광주·전남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위택스 등 78개 민원 서비스가 26일부터 야간 시간대와 주말을 중심으로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1일 전후 전국적으로 69개 서비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주요 서비스 가운데 위택스 중단 기간은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 30일 오후 6시∼1일 오전 8시다. 다만 미리 신청해 둔 지방세 자동 납부는 위택스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홈택스는 30일 오후 6시∼1일 오전 9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 민원 서비스인 일사편리, 행안부 주민등록 등 나머지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만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돼 전국 중단이 필요하다”며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신청 등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공지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 점검 회의를 열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일인 7월1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만들고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26일∼7월2일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3일로 일괄 조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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