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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림픽공원 시위 중 불법행위 15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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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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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폭행·유소년 선수 검문 관련
가담자 총 6명 특정
“불법행위 동조했다가 패가망신” 경고

경찰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중 발생한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언론인 폭행,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다툼에 의한 폭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인 폭행 사건의 경우 3명,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검문·검색도 3명씩 총 6명을 가담자로 지정하고 특정해가는 중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들 사건 관련 “행위 양태를 보면 다중이 위력을 과시해 불법 행위를 한 범죄로 특수체포감금죄, 특수강요죄 등이 적용 가능하다”며 “별 생각 없이 이런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은 가담자로 특정된 인원 이외에 사건 발생 당시 동조한 인원에 대해서 추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단 계획이다.

 

경찰관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 3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당당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관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욕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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