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권 행사할 수 없었단 전 합참 의장에
특검 “법 세세한 규정 가지고 따지는데 상식 반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김 특검보는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권력자 1순위 아닌가”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올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은 각각 오후 2시와 3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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