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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꼬박 냈는데 이건 뭐냐”…맞벌이·딩크족 ‘박탈감’ 부른 ‘신생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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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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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자녀 가구, 민영 아파트 청약 ‘별도 트랙’ 신설
신혼·생애 최초 구조 흔들…“점수보다 ‘출산’이 가르는 시대” 본격화
고소득 맞벌이도 ‘추첨’ 유입…무주택 딩크족 셈법 복잡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별도의 ‘우선 공급 트랙’을 통해 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따로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약 경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일부터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신설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가장 큰 변화는 민영 아파트 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별도로 배정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 점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공급 체계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청약 제도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무주택 여부, 소득, 청약 가점 등 경제적 요인이 당락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출산 여부’가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요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로 자녀가 있어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주택에 이어 민영주택까지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출산 가구 중심의 청약 구조가 사실상 전면 확산되는 흐름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의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존의 가점 중심 방식 대신 추첨이 병행되면서 당첨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정책 효과와 별개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일한 무주택 조건과 세금 부담을 갖고도 출산 여부에 따라 청약 접근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무자녀 가구, 이른바 딩크(DINK) 가구는 소득이나 경제활동 기여와 무관하게 별도 공급 트랙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약 경쟁 이전에 제도 접근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편 지방 청약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목적의 특별공급을 추진할 때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쳐 보다 간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목적의 주택 물량도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 제도 전반이 지역 정착 유도 정책과 맞물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혼인과 출산이 주택청약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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