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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선 그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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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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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공평과세·국민 수용’ 원칙
물량 공급 위한 요구에 신중론
보유세·공시가율 상향 방안 검토
금투·법인·상속세 현행유지 시사

지방 투자 기업엔 법인세 감면
본사 이전시 지역별로 차등 적용
저소득 청년 ISA 세혜택 확대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일관성 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는 각각 ‘시장 여건 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구축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완화하자는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면서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중과 완화 적용은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응능부담’(개인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 과세)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을 원칙으로 함께 제시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까지 고심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11일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11일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있어 일종의 할인율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 당시 95%(2021년)까지 인상됐지만 윤석열정부에서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완화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및 상속세는 현행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요청에 대해 재경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조세정의 및 과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최종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 상향된 법인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 대비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도 시사했다. 기업이 지방에 각종 투자를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이전 지역별로 차등(최소 5년 100%+3년 50%, 최대 10년 100%+5년 50%)해 법인세를 감면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기간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이에 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고용·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소득공제 지원 등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통해 국내주식형 상장주식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일반계좌에 비해 다층적 세제지원 중으로 추가 세제혜택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는 기부보다는 국비의 지방비 전환으로서 성격이 큰 측면이 있어 단순 한도 상향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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