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테니스장 ‘공개공지’로 전환
18년간 표류하던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수정 설계안인 ‘대안2’(조감도)를 최종 의결했다. 새롭게 건립할 대구법원청사는 수성구 연호동 연호지구 일원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6만4208㎡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앞서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달구벌대로변의 경관 훼손 우려와 주차장 배치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두 차례나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대안2는 기존 설계안에 들어 있던 공작물 주차장 3층 4단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를 지하화해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기존 테니스장 부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원 형태의 ‘공개 공지’로 변경해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1973년 준공된 현 수성구 범어동 청사는 그간 증축을 거듭하며 버텨 왔지만, 재판 기록을 보관할 공간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08년부터 이전 추진에 나섰다. 당시 대구고법은 신서혁신도시와 수성구 연호동 일대, 연경택지개발지구 등을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과 항공기 소음 문제로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과 맞물리면서 범어동 대구고·지법 청사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연호지구 내로 옮기는 청사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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