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6일 첫 대면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으로, 이번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집중 추궁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6시54분 마무리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첫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비군인 신분이라도 군인과 공모했을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어서,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국회 군 병력 투입 등의 행위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반란 혐의 조사를 마친 뒤 ‘북풍 공작 시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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