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 중구선관위 건물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시선관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구 선관위 건물 4층 계단에서 직원 A씨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모습이 담긴 영상이 건물 외부에서 촬영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선관위는 A씨가 골프 연습을 한 시점이 근무 시간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점심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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