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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개 형사재판 절반 1심 마무리…7월 정치자금법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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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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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8건 중 4건의 1심 재판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고, 한덕수 전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아직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있다. 먼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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