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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보조사업비 121억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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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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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4억2800만원(1009건)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121억2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제공 

이번 특정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때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부서와 16개 구·군이 추진한 총 546개 보조사업 가운데 95개 사업(17.4%)만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했고,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체납 내역 가운데 과태료 461건, 주민세 133건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시 보조사업자 체납 내역 반영을 권고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공고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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