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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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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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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삼성전자 직원 조모씨와 레인보우로보틱스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소개된 A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 씨도 당시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획팀에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원진 등이 삼성전자의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국내 로봇기업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삼성전자의 거듭된 투자와 인수가 이뤄지면서 가치가 급상승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에서 시작해 한때 주가가 90만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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