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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6천억대 과징금에 '유감'…"법 절차 통해 사실관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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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
'납치광고' 감독 부실 지적엔 "적법 운영…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모델"

쿠팡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천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 등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 등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쿠팡은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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