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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끝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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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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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중지 조치…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26분쯤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35)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9일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구간은 물론 자사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전체 10개 공구 중 △2공구 △3-2공구 △4-1공구 △4-2공구 △5-2공구 △6공구 등 총 6개 구간을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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