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26분쯤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35)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9일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구간은 물론 자사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전체 10개 공구 중 △2공구 △3-2공구 △4-1공구 △4-2공구 △5-2공구 △6공구 등 총 6개 구간을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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