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에서 반국가단체로 몰려 기소된 충남대학교 공부 모임 ‘청람회’ 학생들이 45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람회 사건’ 당사자 A(65)씨와 B(66)씨에 대해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역사·경제·사회 등을 공부하던 충남대 내 소모임인 ‘청람회’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1년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피의자들이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돼 약 50일간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자술서와 수사 기관 조서, 압수물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요된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진실화해위원회도 청람회 사건을 1980년대 공안 조작 의혹 사건으로 보고 조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이들 피의자 외에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던 이완규 씨는 2024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역 내 과거사 사건 중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적극 검토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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