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작 선대위 실장 벌금형
거짓 알리바이 증언자는 집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10일 무죄를 판결했다. 2023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만났다고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박씨, 서씨와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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