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중학교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학교 체육관과 자신의 집 등에서 제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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