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등 경미 사항 과태료 처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현장 단속과 위반업소 수사·행정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서 협력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내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재로 부상한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미리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염소고기의 경우 소비자가 국내산 흑염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 만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이 어렵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병행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외래·교잡종인지 판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경미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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