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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넘는 수수료에 개인정보 불법 요구…불법 가상자산사업자 12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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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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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평균보다 60배 넘는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이 적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텔레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이처럼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는 거래 구조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 안내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불법 장외거래소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거래소도 다수 적발됐다. 미신고 해외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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