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원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신청 기간 및 대상
서울시에 따르면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환급 신청이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용 월별로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로 4월 이용분이 대상이다. 2차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4·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월 이용분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기까지 이용한 시민이다.
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 모두 포함되며, 따릉이·한강버스 포함 권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권종별 환급액 및 신청 방법
권종별 실질 부담액을 살펴보면 일반권(6만2000원)은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 부담이 3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청소년·다자녀 2자녀 권종(5만5000원)은 2만5000원 수준이 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3자녀 권종(4만5000원)은 1만50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청년·청소년·다자녀·저소득 등 권종에 무관하게 월 3만원 환급액은 동일하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환급 대상이지만,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권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면 월 3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일부만 환급된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달 말부터 9월 사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지만, 홈페이지 가입 후 환급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주의사항 및 제도의 의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라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
단기권 이용자와 충전 후 환불한 이용자,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시민은 8월 중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직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이나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환급 신청 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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